개성공단 기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최대 40% 확대 허용

개성공단 기업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최대 40% 확대 허용

입력 2016-02-19 11:35
수정 2016-02-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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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입주기업 세무조사 중단고용·산재·건강 보험료 감면…국민연금 납부예외 적용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지원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기업의 세무조사도 중단토록 했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3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올해 이들 기업에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 허용 인원 대비 최대 40%까지 추가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한 번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 제한이 있었지만,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을 풀어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 전부를 한번에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4월 열릴 예정이었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 달 앞당겨 이달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 대체공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유휴공간 등을 대체공장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14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37개 공장이, 비수도권에서는 19개 공장이 즉시 임대가능하다.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처음 1년간 면제하고, 추가 2년 동안 50% 감면하는 동시에 공장등록 등 필요한 입주행정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또 입주기업이 지방의 대체입지에서 직접 공장을 지어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활용해 입지 매입과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매입비 30%와 설비투자비의 14%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입지매입비 10%와 설비투자비 11%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을 6개월 동안 30% 감면하고,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할 경우 1년 동안 납부예외를 허용해 줄 방침이다.

입주기업이 서울역 등 주요 역사에 마련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판매매장인 ‘중소기업 명품마루’에 입점을 신청하면 가산점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업체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탁소, 편의점, 주유소 등 개성공단 내 영업기업들에 대해서도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하기로 하고, 이들 기업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성지사에 이미 납부한 공단내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하기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기업들이 제기한 291개 애로사항 가운데 133건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나머지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 기금이나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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