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원샷법 법사위 통과, 野 사과로 볼 수 있어”

정의장 “원샷법 법사위 통과, 野 사과로 볼 수 있어”

입력 2016-02-03 09:44
업데이트 2016-02-0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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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23일이 마지노선…획정기준 서둘러 협의해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새누리당에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 파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원내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야당이 협조해서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것 자체가 사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길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쟁점법안 및 선거구획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재개를 촉구했다.

정 의장은 또 4·13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 오는 23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여야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장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듣기로는 재외국민의 선거 준비를 위해 24일부터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23일이 (선거구획정의) 마지노선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앞서 기준이 정해지고 논의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에 대해선 “양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획정)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 선거구획정위로 보내야 한다는 요지로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 두 대표가 충분히 납득하고 있어 오늘부터 아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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