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물 속에서 K7 소음기관단총을 겨누는 특전사 요원
6일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특전사 포로체험 훈련을 감독했던 김모(44) 중령과 김모(41) 소령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1심인 특전사 보통군사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포로체험 훈련에서 김 중령과 김 소령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 2명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중령과 김 소령은 2014년 9월 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중 특전사 이모(당시 23) 하사와 조모(당시 21) 하사가 숨졌을 때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훈련은 장병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됐으며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지만 교관들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건 직후 특전사는 부사관인 현장 교관 4명을 입건했고 이들은 지난해 5월 초 군사법원 1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사고 당시 내연녀와 통화하느라 현장 감독을 소홀히 했던 사실이 재판 중 확인돼 지탄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