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결정과정 원칙·절차 무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31일 최구식·성윤환 전 의원의 복당을 승인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복당 결정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야당도 “도덕성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구식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한 당 최고위원회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5건의 해당 행위를 저지른 최 전 의원 복당은 정당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 전 의원이 4·13 총선에서 출마 예정인 경남 진주갑의 현역 의원인 박대출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가 두 번의 투표권을 갖는 셈”이라면서 복당 결정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최 전 의원은)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한 무소속 도의원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연설을 하는 등 명확한 증거가 드러난 해당 행위가 무려 5건”이라면서 “최고위에서 재심을 통해 복당 결정을 번복하고 김 전 원장 사례와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제명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전 의원은 탈당 후 또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박 의원에게 완패했다. 최고위는 최근까지 최 전 의원의 잇단 탈당을 문제 삼아 복당 결정을 보류해 왔으나 최 전 의원 측은 디도스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복당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복당을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면서 “이번 복당은 친박과 비박의 공천 싸움 앞에서는 원칙도, 도덕성도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편 성 전 의원은 19대 총선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했다. 앞서 18대 총선에서도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뒤 복당한 바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6-01-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