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붐’ 발맞춰… 산업은 키우고 위험은 줄인다

‘드론 붐’ 발맞춰… 산업은 키우고 위험은 줄인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8-09 23:34
업데이트 2015-08-1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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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법안 추진 내용은

최근 ‘드론 붐’이 일면서 국내에서도 드론산업을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소형 드론 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럼에도 현행 법 체계는 드론 관련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드론산업 육성과 함께 관련 통합 법안 제정 추진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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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실에 따르면 전 세계 드론의 90%는 군사용 드론이지만 최근에는 군사 분야를 넘어 재난 구호와 통신망 등 공공 분야부터 방송, 농업, 환경보호, 레저용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소형 드론의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만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책은 아직 미미하다.

우선 국내에서 드론을 개발하기 위한 부품 조달과 수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 드론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로 관리되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34개국이 가입돼 있다. 수출을 위해서는 MTCR의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 중국은 MTCR 가입국이 아니어서 수출이 자유롭다. 부품시장에서도 중국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산 부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에서 업체가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드론 관련 중소기업들이 몰려 있는 대전 모든 지역과 서울 대부분의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에서 비행 허가를 받으려면 수도방위사령부, 항공 촬영을 위해서는 국방부, 일반 지역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승환 경성대 사진학과 교수는 “내수시장을 키우기 위해 산업용 드론을 개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새로 제정되는 법안에는 소형 드론 개발에 필요한 부품 조달 방안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소형 드론을 개발한 뒤 테스트 또는 시연을 할 수 있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을 확보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12㎏ 이상의 상업용 드론 운항자격증을 획득하는 데 비용이 최고 500만원이나 드는 문제점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드론 개발 보조금, 저리 융자 지원, 대기업 진출 지원 등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안보 위협 또는 사생활 침해, 추락 위험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지난해에는 북한이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청와대 상공에서 목격돼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사례가 있었고, 경기 파주와 인천 백령도 등지에서는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잔해가 발견되기도 했다. 최근 드론으로 고층 아파트 주민들을 도둑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생활 침해 논란도 뜨겁다. 빌딩 또는 날아다니는 새와의 충돌 위험성도 제기된다. 오 교수는 “북한 무인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격형 드론으로 진화해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며 안보 관련 법규 정비를 강조했다.

이에 법안에서는 테러 악용 가능성에 대비해 특정 지역에서 송수신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불법 부착물이나 개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형별로 관련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비행 안전성을 위해서는 충돌 회피 장치 의무화, 드론 소유주 식별 장치 입력, 낙하산 또는 애드벌룬 설치 의무화 등을 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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