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세월호 유가족 국회 농성장’ 철거

국회사무처, ‘세월호 유가족 국회 농성장’ 철거

입력 2014-11-09 00:00
업데이트 2014-11-09 12: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농성 119일만…”세월호법 통과됐고 건강·안전 우려해 철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7월12일부터 농성을 벌여왔던 국회의사당 본관 앞 농성장이 지난 8일 119일 만에 철거됐다.

이미지 확대
말끔히 정리된 국회 본청 2층 정문 앞
말끔히 정리된 국회 본청 2층 정문 앞 지난 7일 세월호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지난 8일 본청 2층 정문 앞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을 정리했다. 아래 사진은 지난 7월 23일 국회 본청 2층 정문 모습.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가족들이 철수한 지난 8일 오전 6시께 농성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세월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더 이상 불법적 상황을 방치할수 없고, 기상여건 등으로 야외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유가족의 건강과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처는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유가족 측과 특별히 협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의 농성장 철거와 관련한 유가족 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단원고 희생자 유가족들로 구성된 세월호 가족대책위측은 세월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국회 농성장과 관련, “일요일(9일) 가족 총회를 통해서 결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