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한 ‘세월호 3법’ 극적 합의하나

31일 시한 ‘세월호 3법’ 극적 합의하나

입력 2014-10-31 00:00
업데이트 2014-10-3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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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등 이견 못 좁혀 타결 문턱서 불발

협상 시한을 하루 남겨둔 30일 ‘세월호 3법’이 타결의 문턱에서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유병언법·정부조직법) 중 쟁점이 가장 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해체 여부를 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여야가 10월 31일로 시한을 못 막은 만큼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기대도 있었으나 여야는 이날 협상에서 각자 입장을 고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난 컨트롤타워를 총리 산하에 두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수용하는 대신 해경·소방청은 해체하지 말고 외청 형태로 존치하자는 입장을 거듭 제안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부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에 소방안전본부·해양안전본부를 두자고 고수했다.

오전 만남이 평행선을 그으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에 다시 만나 야당이 소방청을 해체하더라도 해경은 남겨두자고 일부 양보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은 물러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두 안전본부를 차관급으로 두고 초동수사권만 주겠다던 해양안전본부 기능을 더해 수사권도 줄 수 있다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에서 세월호특별법에서 많이 양보했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조직법에서 진도가 나가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부제도로 편입시켜 효율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야당이 통 크게 양보하면 타결될 수 있다”고 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사실상 합의가 거의 끝난 상태이고 유병언법도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여야는 31일 정부조직법안이 최종 가닥을 잡는 대로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0-3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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