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결의안, 사람 이름은 넣을수 없어”
정부 고위당국자는 13일 유럽연합(EU)의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름이 포함될지와 관련, “특정 인사를 언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적 상황이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안보리에 결의해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지만 사람 이름을 넣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총회의 요구로) 안보리가 설사 결의를 채택한다고 해도 거기에도 사람은 안 들어간다”면서 “절차적으로 그런 얘길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는 유엔총회에서의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이후 안보리 차원의 처리 전망에 대해 “상임이사국 5개국의 반대가 없으면 전체 15개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으로 안보리에서는 결의안이 통과된다”면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등에서) 모든 국가별 결의안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은 북한 인권 상황을 적절한 국제사법기구에 회부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돼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문턱은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고위당국자는 또 “북한이 지난 8일 필요하다면 자신들이 주도하는 결의안을 상정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비동맹국가 위주로 유엔 회원국 절반 정도에 뿌린 것 같다”면서 “비동맹의 기본정신, 주권평등, 상호존중, 평화공존 등의 원칙에 따라 인권문제도 다뤄져야 하며 국별 인권 결의안은 해서는 안되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및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나온 국제형법재판 체계는 대결 구도로만 가니 그런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게 (서한) 요지”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COI 보고서 이후에 자신들의 문제가 사법체계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게 자꾸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막든지 최소한 문안에 민감한 부분이 포함되는 걸 예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실제 결의안을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상정할 것이냐. 잘못하면 득보다는 실”이라면서 가능성을 낮게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