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기업 부정당업자 제재 ‘유명무실’

(국감)대기업 부정당업자 제재 ‘유명무실’

입력 2014-10-13 00:00
업데이트 2014-10-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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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를 제한하는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가 대기업에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재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도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이 정지됐다. 올 7월 현재 제재처분받은 대기업 18곳 중 처분이 정지된 기업은 17곳에 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159곳 중 23곳만 정지되는 등 소송을 제기할 비용이 없는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됐다.

 제도적 허점과 조달청의 안이함도 도마에 올랐다. 2011~2013년까지 제기된 101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에서 소송이 진행중인 21건과 인용 결정된 1건을 제외한 79건이 ‘이유없음’으로 최종결론났다. 효력정지 신청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2년 9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공정위가 담함판정을 내렸지만 1년 정도 늦게 부정당업자 처분을 내려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그 사이 15개 업체는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관급공사를 낙찰받았다.

 더욱이 부정당업자 처벌 강화를 내세우면서 한편으론 규제 완화 일환으로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않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담합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불허하거나, 정지기간 입찰 참가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달청은 “4대강 공사의 경우 태국 물관리사업과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 등을 고려해 제재를 유보했다”고 해명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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