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13일 처리… 상설 특검 가동

세월호법 13일 처리… 상설 특검 가동

입력 2014-08-08 00:00
업데이트 2014-08-0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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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특검 추천 현행대로

여야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세월호법)을 처리하기로 7일 합의했다. 처리된다면 참사 발생 119일 만이다. 그러나 세월호 가족이 “여야가 가족들의 요구를 짓밟았다”며 합의안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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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가진 주례회동에서 ‘세월호특별법’ 13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법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법에 따르면 세월호 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구성된다. 조사위는 총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씩, 세월호 가족이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본회의에서는 또 경기 안산 단원고 3학년의 정원 외 대학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단원고 특례법’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수사권을 조사위에 주는 대신 국회 등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 특별검사를 가동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새누리당 안대로 현행 상설 특검 임명 절차에 맞추기로 했다. 대신 특검이 임명하는 특검보가 조사위에서 업무 협조를 하게 된다.

원내대표끼리 ‘총론’에 합의를 이뤘지만 ‘각론’에서는 여야의 견해차가 커 ‘13일 시한’을 맞추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 일정도 18~21일로 정해졌지만 정호성 제1부속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3명의 증인 채택 여부에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 궁리만 했고, 새정치연합은 탈출하는 새누리당을 쫓아갔다”면서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당신들만의 합의”라고 주장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4-08-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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