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내각 인사청문회] 인사청문보고서의 정치학

[2기내각 인사청문회] 인사청문보고서의 정치학

입력 2014-07-10 00:00
업데이트 2014-07-1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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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채택 안 돼도 임명엔 문제 없어… 자진사퇴·대통령 지명 철회해야 낙마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청문위원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후보자에 대한 총평 등 청문회 전 과정을 요약해 담은 보고서다. A4 용지 크기로 50~100페이지 정도 된다.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연 뒤 이 청문 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평가를 담아 대통령에게 송부한다. 이 때문에 청문 보고서 채택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청문 절차를 놓고 여야가 9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국회 각 상임위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건이 상정됐다. 새누리당은 모든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야당은 김희정·이기권·이병기 후보자에 대해서만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채택하고, 최경환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정책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청문 보고서 미채택 후보자도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회가 기간 내에 청문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보고서 채택 시 여야가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임명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낙마 방법은 자진 사퇴 혹은 대통령의 지명 철회뿐이다. 이 때문에 야당의 청문 보고서 채택 거부는 여권에 대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방법일 수도 있지만, 흠결이 없고 공직 수행에 적격한 후보자가 야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정치적 볼모’로 잡혀 청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한다. 결국 청문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명된 장관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경환 후보자는 여권 실세라는 이유로 ‘군기 잡기’ 차원에서 채택이 지연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 후보자와 박영선 원내대표의 정치적 악연 때문이라는 후문도 나왔다. 지난해 12월 31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최 후보자는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박 원내대표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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