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지지율, 박원순에 12.8%P 뒤져…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어떻게 될까

정몽준 지지율, 박원순에 12.8%P 뒤져…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어떻게 될까

입력 2014-05-29 00:00
업데이트 2014-05-29 09: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원순 정몽준 토론.
박원순 정몽준 토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방송기자클럽 초청 정몽준,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두 후보가 토론 시작 전 두 손을 맞잡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정몽준 지지율’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여론조사 공표금지’

정몽준 지지율이 박원순 지지율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이틀간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6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원순 후보가 45.5%의 지지율로 32.7%의 정몽준 후보에게 12.8%포인트 격차로 오차 범위(±4.0% 포인트) 밖에서 우위를 보였다.

“반드시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적극 투표 참여층의 후보 지지도에서는 박원순 후보 47.3%, 정몽준 후보 38.9%로 격차(8.4% 포인트)가 줄었다.

이번 조사는 25~26일 서울시 유권자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CATI 전화 조사(유선)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조사(패널) 방식으로 이뤄졌다. 피조사자 선정의 경우 전화 면접 조사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조사에서 모두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라 사후 가중치를 적용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0% 포인트, 응답률은 22.1%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엿새 남긴 이날부터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까지 여론조사상으로 어떤 후보가 앞서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판세가 안갯속으로 접어들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을 경우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이날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