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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양도세 중과세율 폐지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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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의결…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 유지

앞으로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행 35%보다 3%포인트 높은 38%의 세율이 부과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액의 50~60%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1일 오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은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대폭 낮아지게 된다.

과표란 실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 기준금액이어서, 대략 연간 1억8천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이라면 세(稅) 부담이 다소나마 커지게 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1년 유예됐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방안도 확정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정부안(10%)이 폐기되고 현행 15%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세와 관련,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이 현행 16%에서 17%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위가 내년도 세입(歲入)예산과 맞물린 세법개정안을 처리함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곧바로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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