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사실상’ 반대 31표… 진보당 빼면 3당서 20명 안팎 이탈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사실상’ 반대 31표… 진보당 빼면 3당서 20명 안팎 이탈

입력 2013-09-05 00:00
업데이트 2013-09-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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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투표 결과 분석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체 투표수 289표 가운데 258표로 가결돼 89.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반대는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가 나왔다.

압도적인 가결이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과 정의당까지 당론으로 찬성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인 셈이다. 무기명 투표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진보당 소속은 이 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 이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을 전제로 25명이 반대나 기권, 무효에 투표했다는 얘기다. 무소속 의원 7명 가운데 안철수 의원은 찬성 의사를 밝혔고, 친여 성향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의원 가운데 20명 안팎이 당론에 ‘반기’를 든 것으로 추정된다.

벌써부터 이탈표의 ‘진원지’를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결 직후 트위터에 “반대는 대놓고 종북, 기권도 사실상 종북, 무효는 은근슬쩍 종북”이라며 31명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민주당 책임론’을 주장하기 위해 ‘정치적 자작행위’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탈표는 야당에서 나왔을 것”이라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회동을 통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관련해 자격심사안이 제출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내란 음모 혐의와 관련해 이 의원을 제명하는 내용의 징계안 제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명안이 접수되면 자격심사안과 병합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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