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조사 금융위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주가조작 조사 금융위 직원에 사법경찰권 부여

입력 2013-08-27 00:00
업데이트 2013-08-2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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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조사 및 단속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하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 및 금융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금감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조직 내에 주가조작을 전담 조사하는 조사과를 신설할 예정인데 사법경찰권은 조사과 소속 금융위 공무원과 조사과에 파견되는 금감원 일부 직원에게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금융위 공무원이나 금감원 일부 직원을 포함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 등을 단속하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과 건축물 검사ㆍ단속을 하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공무원, 목재 제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ㆍ석유ㆍ석유 대체연료ㆍ대부업ㆍ체육시설ㆍ방문판매업,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을 단속하는 공무원 등 15개 분야 공무원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 처분을 3년 이내에서 유예하고, 유예 신청 조건을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 3회 미만이고 체납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서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로 한정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아울러 암ㆍ심장 질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도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와 동일한 혜택, 즉 의료급여 1종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본인부담진료비를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새만금사업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을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청장(차관급) 1명 등 정원을 117명으로 하는 새만금개발청 직제안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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