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전비리 땐 과징금 최고 50억원”

與 “원전비리 땐 과징금 최고 50억원”

입력 2013-08-22 00:00
업데이트 2013-08-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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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부품 공급자도 검사 시행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21일 전기요금 체제 개편 방안과 함께 원전비리를 근절하는 방안도 내놨다. 새누리당은 원전비리 적발 시 과징금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현행 최고 5000만원인 과징금을 원자력 분야는 50억원으로, 방사선 분야는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최고 300만원인 과태료는 3000만원으로 올릴 방침이다.

새누리당 에너지특위는 또 현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기기·부품 검사제도를 기기·부품 공급자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는 기기검증기관 인정제도와 관련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기검증기관 관리업무 전담기관을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지정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원전비리는 납품회사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을 납품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밖에 기기검증기관 종사자도 공무원으로 의제해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고,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 법적 책임감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고자 본인이 비리에 연루된 경우 처벌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보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감면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원전 관련 서류 위·변조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 양벌규정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전산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원전기기·부품 경쟁촉진,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검증제도 도입 등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8-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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