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불출석…국조특위 첫 청문회 무산

원세훈·김용판 불출석…국조특위 첫 청문회 무산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4-06-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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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6일 청문회’ 요구에 與 ‘불가’…국조 파국 위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두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국조특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두 증인의 불출석으로 청문회를 하지 못한 채 여야간 책임 공방만 벌였다.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두 증인의 무례한 태도에 엄중히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증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한다는 여야 합의가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은 지난 12일 신 위원장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 청문회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여야는 오는 16일 추가 청문회를 개최할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들 두 증인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새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29명의 증인 가운데 14일, 19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증인에 대해 21일 청문회가 예정돼있는만큼 민주당의 ‘16일 청문회’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회의에서 이들의 불출석에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민주당이 마치 두 증인의 불출석이 여당의 잘못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동행명령장 발부와 ‘16일 청문회’ 일정 합의를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여야는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현격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의 절차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내세우며 즉각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 의원은 “(원내대표간의 합의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지 무조건적 동행명령을 발부한다는게 아니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동행명령장 발부에 일부 의견접근을 이뤘으며 두 증인의 출석일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무산되면 국조특위에 기대할 게 없다는 강경론이 나오고 있어 16일을 기점으로 국조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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