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稅보완책 고심… ‘근로소득공제 확대’ 유력 거론

與, 稅보완책 고심… ‘근로소득공제 확대’ 유력 거론

입력 2013-08-11 00:00
업데이트 2013-08-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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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신용카드공제 손질 의견도…세액공제율 상향은 난망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보완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가 고소득자에 유리한 현행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소위 ‘억대 연봉자’들의 세(稅)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이 과정에서 중산층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반발이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따라 1년에 16만원을 더 내야 하는 총급여 3천450만~7천만원인 중산층 직장인의 부담을 줄이자는 쪽으로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당 정책라인의 핵심 인사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3천450만원 기준선’을 높여 세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를 아예 축소하거나 아니면 평균 부담금액인 16만원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경우 자동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도 줄어드는 현행 세법 구조상의 문제점을 감안,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은 ▲ 500만원 이하 70% ▲ 500만~1천500만원 40% ▲ 1천500만~4천500만원 15% ▲ 4천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 등인데, 이 가운데 중산층이 걸쳐있는 ‘1천500만~4천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4천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높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공제율 조정 이외에 다자녀 추가·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등 인적공제를 확대하는 방안과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다시 15%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한 보완책으로 거론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관련해선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직불카드 우대조치를 늘려 조금이나마 직장인의 부담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하는 세액공제율(12~15%) 인상 방안은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성격상 소득구간별로 차등화해 적용하기 어렵고 자칫 의도와 달리 오히려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정책통 의원은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차등화하기 어렵고, 이 비율을 높이면 결국 고소득층만 웃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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