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증발 논란] “분명히 전자문서로 이관했다” “靑서 원본 2개 다 폐기 지시했다”

[회의록 증발 논란] “분명히 전자문서로 이관했다” “靑서 원본 2개 다 폐기 지시했다”

입력 2013-07-20 00:00
업데이트 2013-07-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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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증발’ 7대 미스터리 Q&A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없다는 이른바 ‘회의록 원본’ 증발에 대해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다. 19일부터 여야는 전문가까지 대동하고 대통령기록관에서 재검색에 나선 상황이다. 회의록 원본 증발에 대해 풀리지 않는 의문점 등을 모아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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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직원들이 18일 국회가 요청한 자료 가운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옮기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국가기록원 직원들이 18일 국회가 요청한 자료 가운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옮기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증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찾기 위해 19일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열람위원들이 ‘대통령기록물 열람장소’로 지정된 국가기록원 중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전해철·박남춘 의원,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 박경국 국가기록원장.
‘증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찾기 위해 19일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열람위원들이 ‘대통령기록물 열람장소’로 지정된 국가기록원 중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전해철·박남춘 의원,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 박경국 국가기록원장.
① 자료 본문 검색 가능한가

본문 검색 안 된다면 회의록 원본 없다는 뜻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서 ‘본문 검색’은 가능한가.

-본문검색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국가기록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찾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록은 물론 자료의 본문 내용에 대해서도 검색했다는 것으로 회의록 원본 자체가 국가기록원에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이날 라디오인터뷰에서 “국가기록원은 그동안 대통령지정기록의 본문 검색까지 다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날 국회 운영위에 기술전문가가 출석, ‘본문 검색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이날 “대통령기록물 검색의 한계가 많다. 어제 운영위에서도 국가기록원이 검색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② 자료 검색은 어떻게

대통령기록관장 사전승인 얻어야 PC 접근 가능

→PAMS 검색은 어떻게 하나.

-PAMS는 원본자료가 들어오면 일종의 전자 꼬리표라고 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를 붙인다. 메타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되고 원본파일은 입수한 상태 그대로 시스템 저장소에 저장된다. 원본자료 및 메타데이터는 모두 암호화되어 있어 지정된 별도의 PC에서만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사람만 이 PC에 접근할 수 있다. 검색을 할 때는 메타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찾는 자료가 맞다면 시스템 저장소에 있는 원본파일을 불러오는 방식이다.

PAMS의 검색 방식은 두 가지로 기본 검색방식인 ‘기술체계 검색’과 ‘생산기관 분류검색’이다. 기술체계 검색은 대통령기록관이 분류한 체계를 따라 큰 범주에서 작은 범주로 좁혀가며 구체적인 자료를 찾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P12’로 명명된 노무현 전 대통령기록물에서 청와대비서실(RG2)-비서실장실(RG2-1) 식으로 자료를 찾아가는 것이다. 생산기관 분류검색은 원자료가 만들어질 때 분류된 대로 기록물을 찾는 방식이다.

③ 보관방식·삭제 가능한가

원본·DB 삭제 가능하지만 로그인 기록 남아

→PAMS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삭제할 수 있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물을 없앨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은 물론 흔적도 남는다. PAMS에는 기본적으로 삭제기능이 없어 시스템 내에서 문서가 삭제됐을 가능성은 없다. 결국 자료를 삭제하려면 별도로 암호화시켜 저장하고 있는 원본 기록은 물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메타데이터까지 모두 서버에서 직접 삭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이 보관된 서고조차 카드키와 지문 인식 시스템, 열쇠의 3중 시스템을 통과해야 하고 보안을 위해 각각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다. 출입구도 폐쇄회로TV(CCTV)로 출입자를 감시한다. 서버에 대한 보안은 이보다 철저한 것으로 결국 삭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또 정상적인 방식에 대해서도 로그인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만약 삭제를 했다고 해도 기록으로 남는다.

④ 노 前대통령 안 넘겼나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가” “이지원에 등록”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원본을 안 넘겼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은 2개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은 정상회담 녹음파일을 풀어서 하나는 청와대, 다른 하나는 국정원에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종 논란이 일고 있는 회의록 원본은 청와대 보관본이다.

이에 대해 여권 일부에서는 2007~08년 초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폐기했거나 퇴임 이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이지원 시스템은 최종 대화록 문서를 생산하면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는 시스템”이라며 “최종 문서를 이지원에 등록했다. 분명히 전자문서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⑤ 盧 폐기지시 했다면 국정원 회의록은?

靑 지시 어겨? 또다른 사본 만들어?

→노 전 대통령이 폐기 지시를 했다면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은 어떻게 된 것인가.

-민주당 측은 노 전 대통령의 폐기 지시는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증거로 이번에 공개된 국정원이 보관 중인 회의록을 꼽는다. 국정원에 보관 중인 것을 알고 있는데 청와대 본만 없애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 등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청와대에서 청와대 원본과 국정원 원본을 다 폐기하라고 지시했지만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생산된 회의록을 없애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니면 국정원에서 원래 있던 원본 외에 다른 사본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 또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⑥ 이관 목록에 원본 없나

“자료목록은 종이문서… 회의록은 전자문서”

→이관 자료목록에 회의록 원본은 없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이관 자료목록은 대통령기록관 지정서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노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넘겨받은 자료 목록에 회의록이 없었다”고 국회 운영위에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부터 참여정부가 회의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반면 대통령기록관 초대관장을 지낸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은 “지정서고에 있는 자료 목록은 종이문서 목록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지원을 통해 전자문서로 이관됐고, 이에 따라 대화록이 지정서고 목록에 없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⑦ 보안상 다른 이름 저장?

“별칭 기록은 관행” “盧, 쉽게 문서 보관 지시”

→회의록 원본이 보안상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어 검색하지 못했다?

-임상경 전 비서관은 보안상 문서 제목에 ‘별칭’을 붙여 보관하고 있어 찾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비밀문서의 경우 제목을 ‘별칭’으로 기록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며 “정상회담의 경우 보안이 중요한 만큼 준비단계부터 별칭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감한 비밀문서는 아예 ‘별표(****) 관련’이라고 표기하거나 날짜만 표기해 보관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별칭 논란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인사끼리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은 모든 문서를 찾기 쉽게, 알아보기 쉽게 하라고 강조했다”면서 “또 이지원은 모든 업무를 전자적으로 결재·보고하고 이것이 자동으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별도의 코드명이나 별칭을 붙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07-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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