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국회 통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 국회 통과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16: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가결 되고 있다. 국회는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가결 되고 있다. 국회는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반대 17명,기권 2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열람 등의 요건으로 규정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즉 200명 이상의 찬성을 충족했다. 이 의결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합의 사항에 따라 의원총회를 거쳐 ‘구속적 당론(강제당론)’으로 표결에 임했다. 표결은 공개·기명으로 이뤄졌다. 양당이 강제당론을 채택하면서 찬성표는 예상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국가기록원에 요구한 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 간의 회의록,녹음기록물(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포함해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의록,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 부속자료 등을 포괄하고 있다. 열람·공개 방식도 사본제작과 자료제출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야는 요구안에서 “자료 일체를 열람·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NLL(북방한계선)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료제출 요구 등 열람·공개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 열람은 할 수 있지만 공개는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협상 타결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공개가 아닌 열람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협상을 타결지은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자료제출요구안 합의를 발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각각 의원총회를 갖고 표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본질을 은폐할 우려가 있다”며 “요구안 상정 자체가 새로운 분열과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