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정상출범 지연…문제점 뭐가 있나

새 정부 정상출범 지연…문제점 뭐가 있나

입력 2013-02-21 00:00
업데이트 2013-02-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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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그로 인한 문제점도 적잖이 발생하게 됐다.

대통령 취임식까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장관 내정자 인선 지연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줄줄이 취임식 이후로 밀렸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신설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내정자는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0일 시작돼 21일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야당에서 계속 공세를 펴고 있어 임명동의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이다.

여야 협상이 전격 타결돼 금요일인 22일이라도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 처리될 수 있지만 26일로 넘어간다면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신설부처는 ‘유령부처’로 남게 되고 기존 부처에서 옮겨갈 공무원들은 오갈데가 없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신설부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를 신설하거나 특위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순연이 불가피하다.

정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도 문제다.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 새 대통령 아래 현 정권의 총리와 각료가 당분간 공존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정 후보자가 총리로 임명되더라도 당분간 국무회의는 총리만 바뀔뿐 나머지 국무위원은 ‘이명박 정부’ 각료들로 채워진채 열릴 수밖에 없다.

박 당선인이 지난 13일 지명한 장관 내정자 6명의 인사청문 요청이 15일에야 제출됐고, 인사청문 기간이 최장 20일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7일이 돼야 새로운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나머지 9명의 장관 내정자도 인사청문 요청이 19∼20일 제출돼 대통령의 임명을 받으려면 다음달 11∼12일이 돼야 하고, 2개 신설부처 장관 내정자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인사청문 요청을 제출하면 3월18일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온전하게 새 내각을 꾸려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시점이 3월 중순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새 내각의 완성 시기도 문제지만 국무회의에서 현안을 다룰 때도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의 현안이 생겼을 때 이를 담당할 부처의 국무위원 없이 회의가 진행되고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바뀌고 과학기술을 다룰 미래창조과학부는 당분간 수장이 없는 부처가 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시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최악의 경우 담당 부처 국무위원없이 회의를 해야 한다”며 “결국 ‘청문회 일정이 있는 것을 알고도 왜 장관 인선을 늦게 했느냐’는 책임론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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