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편법 절세ㆍ김해땅 투기 의혹 부인

정홍원, 편법 절세ㆍ김해땅 투기 의혹 부인

입력 2013-02-21 00:00
업데이트 2013-0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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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땅 매입은 투기 아닌 투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가족간 현금증여를 통해 편법으로 세금을 면제받았다는 ‘편법 절세’ 의혹과 관련, “애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으로 2억원을 준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정 후보자가 2009년 아들에게 2억원, 2012년에는 며느리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정 후보자의 아들이 2011년 외삼촌과 이모로부터도 각각 1억원, 7천만원씩 증여받은 것을 두고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아들에게) 부모에게 기대지 말라고 했는데 마침 분양 신청에 당첨됐다”며 “(분양대금이) 7억여원이어서 1억원을 (추가로) 보태고 이모와 삼촌도 조금씩 보태 잔금을 치르게 됐다”며 “그런 과정을 이해해달라. 공직자가 집이 있어야 안정된 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1995년 매입한 김해시 삼정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입) 당시에는 개발이 안돼 한가한 곳이었다. 한번 가보시면 투지 지역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주택지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앞서 ‘퇴임 후 거주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던 것과 관련해 “퇴임 후 (거주)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이고 사실 그 당시만 해도 돈이 있으면 땅에 묻어두려고 하는 사고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뜻도 있었다”고 말했다.

’투기보다 투자 목적이란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사전에 사업개발 정보를 알고 산 것이냐’는 질의에 “전혀 그렇지 않다. 땅값이 올랐다면 투기가 되지만…”라고 답했다.

법조계 출신도 행정부 공무원처럼 퇴직 후 5년간 해당업무 분야 취업제한을 적용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지적에는 “위헌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라고 말했다가 이 의원이 거듭 필요성을 제기하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검찰 퇴직 후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받은 급여가 일반 근로자에게는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 및 청와대 수석 내정자 인선의 지역편중 논란과 관련, “이왕이면 지역도 균형을 맞췄으면 했지만 적재적소, 능력을 많이 고려하다 보니 지역적으로는 고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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