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후보자 ‘책임총리’ 가능할까

정홍원 후보자 ‘책임총리’ 가능할까

입력 2013-02-08 00:00
업데이트 2013-02-0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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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제청권, 정책조정 수행 여부가 핵심개인 캐릭터 중요…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회의론도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가 책임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책임총리제’의 실현 여부는 새 정부의 출범 초마다 늘 화두가 됐던 관심사였다.

대통령제에서 지위가 모호한 총리의 권한을 결정짓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헌법은 총리에게 대통령 보좌, 행정부 통할에서 나아가 정부부처 장관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례는 손으로 꼽다시피 할 정도다.

대다수 총리는 행정부 2인자라는 막중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의전총리’, ‘대독총리’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총리의 법적 권한을 지키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당선인이 8일 정 변호사를 새 정부의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그가 명실상부한 ‘책임총리’의 지위를 누릴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박 당선인은 책임총리제의 실현을 위해 국무위원 후보자를 3배수 제청토록 하고, 국무회의를 사실상 총리가 주재토록 하며, 총리의 정책조정 및 정책주도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리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특임장관실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하고, 박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사회보장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도 이 같은 의지의 연장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런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책임총리제의 구현 여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의 신설이 총리의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총리가 국무위원 후보를 제청하더라도 인사위가 대통령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반영해 이를 거부한다면 책임총리제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사실상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장ㆍ차관 등 고위공직자 인사를 주도하면 총리의 제청권은 또다시 유명무실화될 위험에 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총리의 개인 스타일도 책임총리제 실현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책이슈를 주도하고 총리실 본연 의 정책조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언론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김용준 인수위원장보다는 정홍원 후보자가 책임총리에 더 가깝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보다 상대적으로 젊은데다 법조계 안팎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원칙주의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 후보자는 총리 후보로 지명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정확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게 책임총리”라며 책임총리제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다만 총리를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민감한 현안으로 견해차가 발생할 경우 이를 소신 있게 돌파해 나가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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