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비리’ 수사지휘권 권재진 법무장관 발동

‘권력비리’ 수사지휘권 권재진 법무장관 발동

입력 2011-09-29 00:00
업데이트 2011-09-2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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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부장관이 28일 검찰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장관으로서 검찰에 최근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고, 법대로 처리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 수사지휘권은 검찰청법 제8조의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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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법무부는 이날 권 장관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이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을 거론하며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아니지만 권력형 비리 의혹을 모두 털어내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인 셈이다. 비리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다.

●권력형·측근 비리 등 적극 대응

권 장관의 총론적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10년 가까이 십수억원을 제공했다고 제기한 의혹, 저축은행과 관련한 고위 공직자 개입 의혹 등에 대응하지 못하면 사회적·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무부는 권력형 부정부패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다면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우리 사회의 노력에도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임기 말로 치달으면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사회 분위기를 다잡자는 의도도 담고 있다.

최근 전·현직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져 권 장관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측근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 전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악성 음해나 근거 없는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공수처’ 도입 주장 사전차단 의지

검찰의 수사는 권력형 비리뿐만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 등에도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이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경우,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과 같은 제도적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로비스트 박태규(71·구속 기소)씨의 정관계 로비 수사와 SLS 이 회장이 주장한 의혹 등이 일차 수사대상이다. 물론 최근 이 대통령의 사촌형 이모씨와 두 아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등도 예외는 아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9-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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