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국감 브리핑

[국정감사] 국감 브리핑

입력 2011-09-24 00:00
업데이트 2011-09-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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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재 12곳 소방시설 불량

통도사, 내원사, 월정사 등 국가지정 문화재 12곳이 화재안전검사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문화재 소방검사를 한 결과 국가지정 문화재 285곳 중 12곳이 불량이었다. 불량 판정을 받은 곳은 법륜사·용화사·안심사·관음정사·통도사·내원사·마곡사 영산전·개심사·환성사·화암사·정사·법흥사 등이다.

●소방관 안전장비 노후율 32%

소방관의 개인안전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소방관 개인안전장비 노후율은 31.8%에 달했다. 장비별로는 소방헬멧이 53.4%로 노후율이 가장 높았고 방화복 47.5%, 안전화 42.8%, 등지게 12.4% 등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1800만명 재난문자 사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재난상황을 전파하는 재난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1800여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학진 민주당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부터 도입된 소방방재청의 재난문자방송서비스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5175만여명 가운데 3G 가입자 3363만여명에게는 발송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르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 송신 또는 음성 송신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방재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3G 비스마트폰 사용자는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4G 사용자는 이동통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상 없이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9-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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