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체중 사유 보충역 판정 작년 5천900여명”

“신장·체중 사유 보충역 판정 작년 5천900여명”

입력 2011-09-22 00:00
업데이트 2011-09-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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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징병검사에 체질량지수(BMI)를 적용하면서 신장과 체중 사유로 인한 4급 보충역 판정자가 급증해 BMI 기준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병무청 자료를 인용해 징병검사에서 신장과 체중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08년 8천568명, 2009년 5천401명, 작년 5천997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6월 말까지는 2천548명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지난 2007년 연구용역을 거쳐 2008년부터 징병검사에 신장과 체중에 의한 BMI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BMI에 의해 4급 보충역이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만평가지표인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한다. 병무청은 BMI 하한선을 17로 했다가 보충역 판정자가 늘어나자 2009년부터 16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BMI 16을 적용할 때 보충역 판정기준은 신장 170cm이면 체중 46.2kg 미만이다.

김 의원은 “2007년 연구 용역 당시 징병검사 대상자를 3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0.9%가 4급 보충역 이하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008년부터 실제 적용한 결과 징병검사 대상자의 3~4%가 보충역 판정을 받아 BMI 도입 이전인 2007년보다 6천여명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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