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산부 출산휴가 분리사용 가능”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휴가 분리사용 가능”

입력 2011-02-08 00:00
업데이트 2011-02-08 16: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르면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휴가를 임신초기 등에 나눠서 쓸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에 착수,임신 초기에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산전·후 필요에 따라 출산휴가를 분리해 쓸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출산휴가를 중단없이 이어서 사용해야 한다. 90일간의 출산휴가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직장인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보건소의 점심시간(낮 12∼1시)을 조정토록 보건복지부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키로 했다. 군입대 휴학일 경우 등록금 선납을 강제하는 대학 관행을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기로 했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