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허위사실 유포’ 면책특권 제한”

“의원 ‘허위사실 유포’ 면책특권 제한”

입력 2011-02-08 00:00
업데이트 2011-02-0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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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의 ‘개헌 방향’ 시각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시대에 맞는 전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헌법 조문별로 개정 방향 등을 검토한 헌법 주석서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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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제처가 발주하고 2007~2010년 한국헌법학회가 연구를 수행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주석서로, 130개 헌법 조항의 입헌취지·연혁·비교법적 의의·관련 판례 및 학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우선 주석서에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헌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독일 헌법이 ‘비방적 모독’에 한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일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넣자는 취지다.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할 때 지금처럼 의결로 정하지 말고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법문화할 것도 제안했다. 최근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을 통해 의혹이 제기됐듯이 이익단체나 로비스트에게 이용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형사상 소추를 받도록 한 조항 역시 도덕성 고양을 위해 대통령 재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사소한 범죄 말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대법원장 임명 절차에 선거제를 적용하거나 법관추천회의 등 최소한의 독립적 합의체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현재 9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조건과 관련, 위헌 결정만 절대정족수로 결정하고 나머지 심판의 인용 여부 결정은 과반수로 하자는 안도 제기됐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2-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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