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野단일화 ‘위헌’ 헌소 제기” 쟁점화

한 “野단일화 ‘위헌’ 헌소 제기” 쟁점화

입력 2010-07-26 00:00
업데이트 2010-07-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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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 무더기 사표…투표권 침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6일 야권의 후보단일화와 관련,“부재자 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야권의 단일화는 투표의사 행위 모독이자,헌법에 보장된 투표권 침해”라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선거지원차 강원지역에서 1박한 안 대표는 이날 영월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후보끼리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는 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정당정치 파괴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후보단일화 지역의 부재자 신고접수 상황을 보니 은평을의 경우 2천882명,충주는 3천275명이었다”면서 “용지발송이 지난 19일이고 27일까지 우편으로 해당 선관위에 도착해야 하니 오늘로 부재자 투표가 끝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재자 투표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 (후보단일화로) 무더기 사표가 나오게 됐는데 이는 부재자 투표권의 명백한 침해이자 투표의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은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국민의 투표권과 평등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또 부재자 투표가 시행된 이후에는 후보간 단일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안 대표는 “단일화 여론조사를 빙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 게 명백하다”면서 “중앙선관위는 즉시 이를 중단시키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야권 단일화 쇼에 대해 국민이 표로 심판해줘야 한다”면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심기일전해서 새로 일하려고 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한나라당이 야권의 후보단일화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선관위의 조치를 촉구한 데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단일화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부재자 투표가 끝난 상황에서 이뤄지는 후보단일화가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을 침해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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