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논의하고 소년비행예방팀 설치… 보호시설 처우 점진 개선도

법 개정 논의하고 소년비행예방팀 설치… 보호시설 처우 점진 개선도

진선민 기자
입력 2020-11-18 20:54
업데이트 2020-11-19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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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관계부처 움직임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고친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여다보고 있지만 소년범 문제는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설명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혁신위는 외부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 현행 소년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지난 4월 출범했다. 매달 권고안을 낼 계획이었지만 현안마다 위원들의 이견이 커 녹록지 않다. 지금까지 권고안은 소년원 급식비 인상을 비롯해 총 3차례 나왔다.

소년법 개정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소년사법에 관심을 둔 건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관계부처 10곳(법무부·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산림청)은 2018년 첫 종합대책인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년)’을 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2017년 소년비행예방팀 설치를 시작으로 부랴부랴 소년사법 사각지대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전까지는 소년원·분류심사원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만 있어서 소년범 사전·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과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감독 매뉴얼 등을 개발하고 운영에 나섰다.

정부는 소년보호시설 처우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만성적으로 정원이 초과돼 있는 수도권 소년원을 일부 증축하고, 경기북부소년분류심사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막대한 예산 확보와 지역사회의 반발은 극복해야 할 문제다. 서울신문이 만난 소년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시설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반대에 부딪혔다”고 털어놓았다.

실질적인 소년법 개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아직 국회에서 발의된 소년법 개정안 속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피해자 보호 조치 등과 관련된 개정 논의까지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법무부는 작은 조항부터 손보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보호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 시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보호소년법 개정안을 입법해 지난달 공포했다.

사법부에서도 소년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한창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2기 보호사법 연구반을 다시 꾸렸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소년법과 관련 규칙 및 예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서울신문의 ‘소년범-죄의 기록’ 기획기사는 소년범들의 이야기를 풀어낸 [인터랙티브형 기사]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URL에 복사해 붙여 넣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youngOffender/

※ 본 기획기사와 인터랙티브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2020-1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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