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어른들의 부끄러운 역사, 아동학대

[송혜민 기자의 월드 why] 어른들의 부끄러운 역사, 아동학대

송혜민 기자
송혜민 기자
입력 2016-02-19 17:20
수정 2016-0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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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체벌 처음 금지한 스웨덴 등 48개국서 법적 제재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되나’ 싶은 사건 사고는 언제나 있었다. 잔인하고 끔찍하며 안타까운 각종 사건 가운데서도 최근 대한민국을 가장 분노케 한 것은 다름 아닌 아동학대 사건이다. 장기 무단결석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그림자마저 사라져 버린 아이들을 뒤늦게서야 찾기 시작했다. 물론 결과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아이들은 하나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있다.

보고도 믿지 못할 이러한 참극은 무릇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간과 국적을 초월해 힘없는 어린아이들을 괴롭혀 온 부끄러운 어른들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역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2000년 전 이집트 2~3세 유골서도 학대 흔적

아동학대는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해 왔으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화된 사회적 현상 또는 문제였다. 그 유형 역시 영아 살해부터 성학대까지 매우 다양하다.

아동학대의 오래된 역사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학 연구진은 2013년 이집트 서부에 있는 2000년 된 묘지와 유골을 조사하던 중 2~3살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의 팔과 쇄골에서 눈에 띄는 골절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골절이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아이의 팔을 잡고 격렬하게 흔들어 골격에 극단적인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론했다.

중세 로마시대 아버지들은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 부른 가부장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서 모든 아동에 대한 권한을 손에 쥐었다. 강력한 부권(父權) 행사 과정에서 아이들의 생사는 그 누구도 아닌 친부로부터 결정됐다. 아동이기 이전에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무시된 것이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 역시 아동학대를 연상케 한다. 그 유명한 사도세자와 아버지 영조(1694~1776)의 이야기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아버지,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신적(지나친 교육열), 육체적(좁은 뒤주에 감금) 압박은 학대의 또 다른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은 학부모 소환… 영국은 언어폭력도 처벌

일일이 글로 설명하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나마 선진국은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높여 아이들을 보호하려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불과 2년 전인 2013년 1월 ‘아동보호법’(Protect Our Kids Act)을 제정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소아과 및 가정의학과 의사와 검시관,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꾸려진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슈가 된 장기 무단결석이 발생할 경우 미국 학교들은 법적 효력을 갖는 ‘학부모 소환제’를 이용한다. 이 소환에 불응하는 부모는 형사 고발되고 벌금형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자녀의 무단결석이 이어질 경우 곧장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일명 ‘신데렐라법’이 제정됐다. 부모가 아동에게 학대를 가했을 경우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영국 신데렐라법의 가장 큰 특징은 학대의 범위가 단순한 육체적 학대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아동을 향한 폭언 등 언어적 폭력부터 훈육과 교육을 명목으로 한 체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처럼 직계존속에 의한 가정 내 체벌은 유교적 관념이 짙은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교육을 넘어선 학대로 인식되면서 법적 제재로 이어졌다. 최초로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한 국가는 스웨덴(1975년)이다. 체벌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을 당시 국민 70%가 이에 반대하기도 했지만 30여년이 지난 2011년 조사에서는 90%가 넘는 국민이 체벌 반대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했다.

‘아동체벌 근절 국제 이니셔티브’(endcorporalpunishment.org)의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과 핀란드(1983), 노르웨이(1987), 아이슬란드(2003) 등지의 유럽 국가와 콩고, 케냐, 튀니지(2010), 남수단(2011) 등 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48개국이 가정 내 체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아동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난세란 약자의 지옥…약자 중 약자 여자와 아이”

권력자의 횡포와 약탈, 학대가 끊이지 않던 고려 말을 다룬 한 드라마에 등장한 대사다. 각박한 현실을 견뎌야 하는 어른들에게 어쩌면 현재는 여전히 난세이며, 여자 그리고 아이는 여전히 약자 중 약자일지도 모른다. 그런 아이들이 어느 날 학교에서 보이지 않거나, 몸이 상처로 가득하거나, 표정이 어두울 때 그저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희망고문에 불과하다.

국적을 넘어 온 세상이 결국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목표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향한 처절한 응징이 아니다. 체벌이 더이상 올바른 교육 방식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 부모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인성, 나이에 관계없이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는 자세 등을 세상 모든 어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더이상 가해자도, 피해자도 나오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의 아이들은 바라지 않을까.

huimin0217@seoul.co.kr
2016-0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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