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이프코리아 리포트] <1>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스쿨존’.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4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담긴 5대 분야는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이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1명의 어린이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우선 정부는 사망자 제로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해 안전시설 개선에 나선다. 국비 955억원을 포함한 2060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했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8년 기준 총 1만 6789곳인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4.9%인 820곳에 불과하다. 차량·보행 신호등이 없는 곳이 2만 1328곳에 달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곳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도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처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보호구역에도 단속카메라 등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2022년 설치 물량은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을 파악 중이고 상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식이법을 디딤돌 삼아 정부는 올해 638억원(국비 319억원, 지방비 319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도 펼친다.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를 모두 없애는 게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8조를 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80개를 지자체와 협의해 없앴고, 올해 말까지 나머지 201개도 폐지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많은 수가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발생한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등하굣길 교통안전 프로그램인 워킹스쿨버스의 전국적 확대는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다. 워킹스쿨버스 참여자들은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라는 의미처럼 교통안전지도사와 함께 등하교를 하게 된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상이다. 현재는 서울, 인천, 부산 등 5개 시도 259개 학교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도 적극 도입한다. 예를 들어 등교 시간인 오전 8~9시에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식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개 시도 190개 학교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 중으로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한다.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해 출고한 지 11년 이상 된 노후 통학버스의 조기 교체를 추진하는 등 통학버스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3-2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