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 ‘치안유지법’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일제 ‘치안유지법’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3-27 17:36
업데이트 2019-03-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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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독립운동 처벌 위해 1925년 제정…국보법 규제 대상 ‘독립사상→좌파사상’

대한광복회 같은 독립운동 단체들의 활동을 처벌하기 위해 일제는 보안법, 집회취재령 등의 법률을 총동원했다. 나아가 또 실제 활동에 나서기 전 단체를 만든 것만으로도 처벌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탄생한 치안유지법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도입한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1920년대 들어 독립운동 단체가 늘어나자 일제는 단순한 집회 처벌을 넘어 조직 결성만으로 독립운동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했다. 특히 1925년 소련(현 러시아)과 국교를 수립하고 보통선거 도입이 확정되자 일제는 본토 내 사회주의 흐름이 퍼져 나갈 것을 우려했다. 이에 1925년 5월 좌파사상과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치안유지법 제1조는 ‘국체(군주국, 공화국 등 나라의 형태)를 변혁하거나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정(精)을 알고서 그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을 만든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치안유지법은 일본 본토와 조선 땅에서 동시에 시행됐다. 독립운동이 과연 ‘국체의 변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일본 내부에서도 법리적 지적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단체들이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처벌됐다. 국가기록원을 통해 확인된 치안유지법 관련 판결문만 5114건에 달한다.

1948년 이승만 정부와 제헌국회가 만든 국보법에도 치안유지법의 흔적이 남아 있다. 여순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초기 국보법 제1조는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일제가 규정한 ‘국체의 변혁’과 유사한 대목

이다. 25개조로 구성된 지금 국보법과 달리, 초기에는 치안유지법과 비슷한 6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무엇보다 형사적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는 국보법은 1953년 제정된 형법보다 5년이나 앞서 만들어졌다. 일제 사법체제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법률임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텍스트의 유사성도 있지만, 사상을 통제하는 법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면서 “국보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일제를 겪으며 쌓인 오랜 경험이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 대상이 독립사상에서 좌파사상으로 바뀐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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