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한 달 후 낙태죄 헌법불합치…“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수술 한 달 후 낙태죄 헌법불합치…“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0-10-26 17:33
수정 2020-12-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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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낙태했다-모두가 알지만 하지 않은 이야기]
<4> 수술 명단에 적힌 수많은 이름들


67 년간 여성의 몸을 옭아맨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임신중절(낙태) 허용 주수를 놓고 씨름하며 ‘불법’ 낙인은 거두지 않는 사이 여성들은 여전히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는다. 서울신문은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이 사회적 지탄을 두려워하며 가슴에 묻었던 이야기를 연속 인터뷰로 공개한다. 직업도, 나이도, 상황도 다르지만 이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낙태는 죄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이자 책임이었다고.
정현주(가명)씨가 아직 버리지 못한 당시 임신 테스트기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적은 모습. 본인 제공
정현주(가명)씨가 아직 버리지 못한 당시 임신 테스트기와 함께 짧은 메시지를 적은 모습.
본인 제공
‘김▲▲, 6, X, X’

지난해 3월 임신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대에 누운 정현주(가명·25)씨의 눈에 환자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수술 명단이 들어왔다. 숫자는 임신 주수를, 뒤에 적힌 O·X 표시는 영양제 수액과 자궁유착방지제 사용 여부를 의미한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O, O’라고 표시된 사람은 정씨 한 명뿐이었다. 정씨는 “나도 수술을 받아 마음이 아프지만, 이름 뒤 X가 표시된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씁쓸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항우울제를 복용하던 중 갑작스레 임신이 됐다. 평소 피임을 열심히 했는데도 소용없었다. 정씨의 항우울제를 처방해준 의사는 “(해당 약의) 동물 실험 결과에서는 기형아 출산이 확인됐지만 사람은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장애가 있어도 낙태는 불법이라는 말도 들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였다. 임신중절 수술을 하거나 아이의 장애 가능성을 감안하고 낳거나.

정씨의 마음은 수없이 바뀌었다. 그 사이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임신 9주차가 됐다. 아직 사회초년생이었던 정씨는 만약 아픈 아이가 태어난다면 무사히 잘 키울 자신이 없었다. 뒤늦게 임신중절을 결심하고 찾아간 병원에서는 정씨의 고민에 무관심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요. 9주면 비용이 180만 원입니다.” 몇 주에 비용이 얼마다. 정씨의 몸은 ‘숫자’로 치환됐다.

병원은 간단한 메모조차 불가능한 곳이었다. 수술 부작용에 대해 메모하고 싶었지만, 설명을 듣는 동안 필기는 금지됐다. 몸에 쓰이는 약이 무엇인지, 처방받은 항생제는 어떤 것인지, 영양제는 어떤 종류인지 병원은 그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병원은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비밀 유지 각서와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류만 두어 장 내밀었다. 정씨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짜리 영양제의 차이를 물었지만 “비싼게 성분이 더 좋아요”라는 무성의한 답이 돌아왔을 뿐이다.

정씨는 수술 후 악몽에 시달렸다. 차가운 수술대에 눕는 꿈을 계속해서 꿨다. 자신이 항우울제를 먹는 바람에 모든 일이 일어난 것 같아 한동안 정신과도 가지 못했다. 정씨의 마음 한 켠에는 아기의 마지막 초음파 사진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남았다. 병원 측은 초음파 사진에 병원 이름과 날짜가 찍혀있단 이유로 사진 제공을 거부했다. 정씨가 “병원과 날짜가 적힌 부분만 자르고 가져가겠다”고 해도 소용없었다. 그날의 일은 정씨의 기억 속에만 남고, 세상에 없었던 일이 됐다.

수술 한 달이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그 소식을 듣고 펑펑 울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판결이 난 후 수술을 했다면 고민을 덜 하지 않았을까’란 생각부터 ‘내 행동이 죄가 아니구나’란 안도감과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다.

정씨는 아직도 수술했던 병원에서 본 어린 여성이 눈에 밟힌다고 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수술을 받으러 온 아이를 보면서 ‘몸에 좋지도 않은 수술인데…,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는데…’ 계속 걱정이 됐다.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형편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속상했다. 정씨는 “지금은 수술을 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합법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수술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연락 부탁드립니다
서울신문은 낙태죄 개정을 앞두고 임신중절을 직접 경험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연속 인터뷰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과 윤리적인 비난 사이에서 남몰래 꽁꽁 숨겨둔 이야기를 clean@seoul.co.kr 으로 들려주세요. 원치 않는 임신을 중단한 여성의 선택은 죄가 아니라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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