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의 말랑경제] 말많은 공매도, 6개월 금지했지만

[최선을의 말랑경제] 말많은 공매도, 6개월 금지했지만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3-25 13:53
수정 2022-01-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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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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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한시적 금지했지만 ‘개미’ 불만 여전
“제가 인터넷에서 욕을 많이 먹는 게 공매도 문제인데요….”

직전 금융당국 수장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렇게 토로한 적이 있다. 최 전 위원장뿐 아니라, 역대 금융위원장들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공매도를 폐지하라”는 질타를 끊임없이 받아 왔다.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공매도 금지” 촉구가 쏟아졌다. 금융위원회는 결국 지난 13일 6개월 동안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을 피하진 못했다.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금융위는 시장이 계속 출렁이자 사흘 만에 추가 조치를 내놓아야만 했다. 게다가 금지 조치 이후에도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으로 일부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를 지속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공매도 논란은 왜 계속되는 걸까. 우선 공매도 제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없는 주식을 파는 투자 방법’이란 뜻이다. 언뜻 봐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없는 주식을 어떻게 팔까? 방법은 증권사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것이다.

A사의 주가가 20만원일 때 1주를 빌린다. 그리고 시장 가격인 20만원에 판다. 며칠 후 A사의 주가가 10만원으로 떨어지면, 1주를 10만원에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다. 이를 통해 10만원의 차익이 생긴다. 결과적으로 A사 주식 1주를 10만원에 사서 20만원에 팔아버린 효과가 나는 셈이다. 보통 투자 수익을 얻을 때와 순서가 반대라고 생각하면 쉽다.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불공정함이 분노의 출발…‘대수술’ 기회로
핵심은 현재 제도 하에서 개인은 주식을 빌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개인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보다 신용도와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공매도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즉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비중은 1%대에 불과하다. 나는 못 쓰는 방법으로 다른 이들은 돈을 벌고 있다니. 불공정함이 분노의 출발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본력이 센 공매도 세력이 타깃을 삼으면 실적이 탄탄한 주식도 이유 없이 폭락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다” 등의 불만을 쏟아 낸다.

오는 9월, 공매도가 재개된다. ‘개미’ 뿐 아니라 시민단체,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시적 금지에 그칠 게 아니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물론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증시가 과열될 때 ‘거품’을 막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그저 손 놓고 있다간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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