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재권 법·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창조경제 빛나/김태진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기고] 지재권 법·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창조경제 빛나/김태진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입력 2013-08-05 00:00
업데이트 2013-08-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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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T) 업계의 ‘구루’(스승)로 평가받는 스티브 잡스 애플 공동창업주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기기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품이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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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김태진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한국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업무를 하면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무일푼으로 아이디어 하나로 자수성가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라는 브랜드는 한국에서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대학을 1년도 안 다니고 중퇴했으니 좋은 직장에 취직해 경험을 쌓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회사를 차리려 해도 투자자들은 분명 잡스에게 연대 보증을 요구했을 것이다. 어렵사리 제품을 개발해도 곧바로 대기업이 이를 똑같이 베껴 시장을 빼앗았을 것이다. 그가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검찰과 법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적지근한 태도로 시간만 끌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잡스는 중도에 파산해 사업을 접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에서는 최근 야후가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 ‘텀블러’를,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각각 우리 돈으로 1조원을 주고 사들였다. 왜 이들은 직원 몇 십명에 불과한 구멍가게 회사를 막대한 돈을 주고 사들였을까.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며 깨달았던 점은 미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남의 사업을 베끼거나 부당 경쟁을 통해 신규 사업에 타격을 주는 대기업 행태를 철저히 감독한다는 것이었다. 작은 회사라고 우습게 보고 괴롭히려 했다간 자칫 자신이 망할 수도 있다. 개인의 아이디어를 철저하게 지켜 주려는 미국 당국의 의지 덕분에 지금도 미국 실리콘밸리에는 최고의 창의력을 가진 인재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대기업들이 해당 회사들을 헐값에 인수하려 했을 것이다. 인수를 거부하면 회사의 핵심 인력을 빼내 무너뜨리려 했을 수도 있다. 검찰과 공정위, 법원 등의 미온적인 태도를 보며 기술을 탈취당한 벤처기업들이 망한 뒤에야 법 집행을 하려는 것 같다고 느낀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국가적 이슈인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슬픈 현실이다.

금융당국이 박근혜 정부의 모토인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기술금융을 독려하지만 한국에는 아직 기술 평가 인력 자체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창조경제는 대통령의 선언과 제도 도입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의 태도와 당국의 자세 등 무형의 인프라들까지 모두 정비돼야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성과를 내려는 강박증을 버려야 한다.

2013-08-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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