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재정·조세] 신문 구독료도 30% 소득공제 혜택받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확대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과 관련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추가된다.
●간이과세 대상 확대 현재 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의 소득공제 범위(문화비)를 신문 구독료(공제율 30%)까지 확대한다.
●주택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분양권 가액 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 신설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업자,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장하는 전용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내년 2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만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등도 제공된다.
●신성장기술 투자 기업에 최고 12% 세액공제 신규 투자에 나선 기업은 해당 연도 투자액에 기본 공제율(1∼10%)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최고 12%의 공제율(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기업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10년으로 확대 기업의 투자, 고용,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1년간 적용 내년 한 해 동안 설비투자 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를 적용해 자산 취득 초기 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 준다.
●벤처캐피털 ‘소부장’ 기업 출자 때 양도차익 비과세 벤처캐피털(VC) 등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에 신규 출자할 경우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부동산]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금융상품엔 청약철회권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진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 수준이다.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 1가구 1주택자,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한다.
●증권거래세율 인하 2022년까지 코스피 0.08%, 코스닥 0.23%로 각각 인하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가입 대상을 만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18세 포함)로 확대한다. 계약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청약 철회권 부여 금융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투융자펀드 세제지원 투융자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1억원)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고용·노동] ‘1인당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30∼299인 민간기업도 명절과 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8720원으로 1.5% 인상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에 소프트웨어 산업 프리랜서도 추가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고용 미달 사업장 부담 강화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109만 4000원으로 오른다.
●출산·육아기 근로단축 허용 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지원금(월 30만원)에 더해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 만 7세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자녀 1명당 500만원(총한도 1000만원)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재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 확대 산재 근로자 직업재활급여 신청 기간이 장해 판정일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된다.
[여성·가족] 가정폭력 가해자도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가정폭력 엄정 대응·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사에 돌입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가 추가되고, 가정폭력범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때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성폭력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강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이익 조치가 인사조치, 성과평가, 교육·훈련, 근무환경, 감사 등으로 세분화돼 법에 명시된다.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 땐 처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 지원을 받는 가정당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한도를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한다.
[복지·보건·교육] 고교 전면 무상교육… 연간 160만원씩 경감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까진 소득 하위 0~40%에 속한 수급자에겐 월 30만원, 소득 하위 40~70%에 속한 수급자에겐 월 25만원을 지급했으나, 내년부턴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월 30만원으로 통일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확대 내년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장애인연금 월 3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액과 대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에 15만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올해보다 5000명 늘려 9000명에게 지원하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도 3000명 늘린 1만명에게 지원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한다.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되면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입원 20%·외래 30~60%에서 일괄적으로 10%로 낮아진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올해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1학년까지 포함해 전면 확대 시행한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학비가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올해 대비 평균 24% 인상한다.
[행정·안전·질서]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없애 개인정보 강화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스마트폰을 이용해 증명서 신청·발급·제출이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가 주민등록등초본 등 13종에서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대출 신청, 계좌 개설, 통신요금 할인, 취업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지 않고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해도 된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 내역 열람과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웹사이트 등을 이용할 때 카카오나 통신사 PASS 등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고령자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 개선 내년 7월부터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신형 무인민원발급기가 보급된다. 저시력자나 시력이 감퇴한 고령자를 위한 화면 확대 기능을 추가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무인민원발급기 높이를 1m 22㎝ 이하로 낮춘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특정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내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라간다.
[환경·농식품]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실시간 공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한다.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등 23종을 추가해 총 49종으로 확대한다.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종류에도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늘린다.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 등을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의 국내 수입·반입 관리를 강화한다. 수입·반입 허가 대상에 과일박쥐, 밍크 등을 추가하고 제도 운영 때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 검토를 의무화한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하천 쓰레기의 사전 유입 방지와 상시 수거·처리 체계를 완비해 쾌적한 하천을 만든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을 1인당 월 최고 4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취약 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사고·질병 등 취약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를 1일 8만원(국비 70%, 농가 부담 30%)으로 인상한다.
[국방·병무] 병사 월급 12.5% 올라 병장은 60만 8500원
●병사 봉급 연차적 인상 내년부터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2.5% 인상된다. 이등병은 월 40만 8100원에서 45만 9100원으로, 병장은 월 54만 900원에서 60만 8500원으로 오른다.
●병역 판정 신체등급 기준 완화 현역병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체질량지수(BMI) 등 현역 판정 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4급인 온몸 문신도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 관련 판정 기준은 강화해 정신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한다.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 폐지 신체등급이 현역(1~3급)으로 판정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처분한다. 기존엔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1~3급이더라도 보충역으로 처분됐다.
●입영 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내년 6월부터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방탄소년단(BTS) 등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목적이다.
●제주 거주·근무 병사 항공료 지원 확대 제주도가 고향인 내륙 근무 병사나 내륙이 고향인 제주도 근무 병사가 휴가를 나갈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제주와 내륙 간 왕복 민간항공기 이용 횟수를 연 2회에서 최대 8회까지 확대 지원한다.
2020-12-31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