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한 번 못 보고 가족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유족’이라 슬픔마저 삼킵니다

얼굴 한 번 못 보고 가족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유족’이라 슬픔마저 삼킵니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2-30 20:08
수정 2020-12-3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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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하지 못한 죽음 ‘코로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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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1명 사망한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1명 사망한 청도 대남병원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나왔다. 이날 오후 폐쇄된 대남병원 출입구 앞에서 취재진이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청도 연합뉴스
‘104번째 확진자(1957년생 남성, 2월 20일 확진), 청도 대남병원 입원치료 중 2월 19일 사망.’

코로나19 확진자의 죽음을 이 한 줄로 요약해 빼곡히 기록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망자 명단은 A4용지로 30장에 달한다.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879명이 죽음을 맞았다. 매일 날아오는 부고(訃告)에 생경한 죽음은 어느덧 무덤덤한 것이 됐다.

하지만 유족들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다. 30장 분량의 명단 이면에는 한 사람의 일생과 죽음, 남은 가족의 고통이 송곳처럼 박혔다. 확진자와 그 가족에 대한 낙인찍기를 멈추고 사회적 애도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사망자의 약 95%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대다수가 기저질환자다.
사망자 상당수는 확진 한 달 이내에 세상을 떠났다. 확진부터 사망까지 단 하루가 걸리거나 확진 당일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 어디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도 모르고 황망한 죽음을 맞은 셈이다. 가족이 원하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임종을 지켜볼 수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정상적인 장례 절차는 밟지 못한다.

백종우(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남은 유족의 고통에 주목했다. “장례 절차라는 게 결국 가족, 친구, 동료가 모여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과정인데 감염병 재난 때는 장례를 제대로 못 치르거나 시신을 보지도 못하고 화장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가족이 더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충격에서 벗어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에게 감염돼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 사업부장 심민영 교수에 따르면 통상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들은 회피·고립→애도→분노를 차례로 경험한다. 가족이 코로나19로 숨졌다면 그 유족도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된 경우가 많아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장례를 준비하기보다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를 ‘가해자’로 보는 낙인찍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중에 확진자가 많다면 가족을 잃은 아픔을 호소하는 것조차 시선을 끌 수 있어 꿀꺽꿀꺽 슬픔을 삼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드러내려 하지 않지만, 이후 애도의 감정과 원통한 감정이 복받칩니다. 꽤 장기적인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슬픔과 원통한 감정을 표현하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상처를 숨기고 덮으면 겉으론 아물더라도 속으론 곪아 들어간다. 병상이 없어 변변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가족을 떠나보낸 경우라면 좌절감, 무기력, 불안과 분노를 겪게 된다.

대구 지역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19명은 지난 7월 국가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 권오현 변호사는 “지금 수도권처럼 당시 대구도 병상이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해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2차, 3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원고 유족들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준비가 안 됐다”며 “이분들의 사망에 국가가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족들에겐 떠난 이를 함께 기억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추억을 되새길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선 국가 차원에서 분향소를 설치하기도 힘들다. 그럼 코로나19 사망자를 위한 ‘비대면’ 추모공간은 어떨까.

백 교수는 “기억되지 못하고 추모 없이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온라인 추모공간에서라도 함께 애도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져 준다면 유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망자들의 죽음이 불명예스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다 함께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는 “공포의 지표가 되어버린 비현실적인 숫자에서 이제 상처와 아픔을 봐야 한다”며 “죽음을 진정으로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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