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전보호 규정 강화하면 아예 학생 안 뽑는 기업들

[단독]안전보호 규정 강화하면 아예 학생 안 뽑는 기업들

박재홍 기자
입력 2019-04-21 20:58
수정 2019-04-2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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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특성화고 정책

실습생 제도로 현장행… ‘을’로 사회 첫발
정부, 기준 강화 뒤 취업률 떨어지자 완화
“제도 ‘유턴’ 대신 담당교사 관리 지원부터”


‘안전이냐, 취업률이냐.’

대입 대신 취업을 택한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부분 현장실습 제도를 통해 졸업 전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 실습생들은 ‘을’인 까닭에 성인 노동자도 꺼리는 위험 업무를 떠맡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실적을 요구받는다. 이민호군 사망 사건(2017년) 같은 중대 재해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안전 보호 규정을 강화하면 기업들은 아예 실습생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응수한다. 이 때문에 위험 노동의 피해자인 특성화고 학생들이 되려 안전 기준 강화를 부담스러워하는 딜레마가 생긴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6개월로 늘어났다. 지난해(3개월)보다 2배 늘었다. 원래 4회 이상 실시하던 기업 방문 및 실사 횟수도 2회로 줄었다.

교육부는 이군 사건 이후 안전기준을 강화했는데 실습 참여 기업이 줄자 다시 규제를 조금 풀어 주는 쪽으로 돌아섰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 교사는 “2017년 3만여명이었던 현장실습생이 지난해 2만명대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실습 학생들을 위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제도가 다시 과거로 ‘유턴’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교육위원장은 “제도가 정착하려면 최소 2~3년은 시행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의 정책 방향 선회는 취업률을 핑계로 학생들의 실습 환경을 열악했던 과거로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장이 238곳이었고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곳도 95곳이나 됐다. 유해·위험 업무를 시킨 곳은 43곳이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한 뒤 1년 이상 다닌 비율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면서 “많은 현장실습 참여 기업들이 성인조차 취업을 꺼리는 3D업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특성화고 교사는 “현장실습 사업장에는 담당교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지만 형식적으로 이뤄져 학생들이 방치돼 왔다”면서 “교사가 제대로 학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만 해 줘도 안전과 노동인권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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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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