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방식 매각→양도… 검증절차 부실

소유권 이전방식 매각→양도… 검증절차 부실

입력 2010-10-12 00:00
업데이트 2010-10-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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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 평가논란 왜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려는 사람이 자신의 입맛대로 거래하겠다고 우긴다면 어거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는 이러한 어거지 같은 일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도로와 공원 등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방식이 매각에서 양도로 바뀐 게 원인이다.

2003년 6월 이전까지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주촉법)에 따라 이뤄졌다. 주촉법은 조합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공유지를 매입(A)하고, 아파트를 지은 뒤에는 새로 만든 공유지도 기부채납(B)하도록 했다.

이어 2003년 7월1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조합이 기존 공유지 땅값에서 새 공유지 설치비용(땅값+공사비)을 뺀 만큼만 지자체에 보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의 부담은 ‘A+B’에서 ‘A-B’로 줄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방식도 ‘매각·기부채납’에서 ‘양도·귀속’으로 바뀌었다.

예컨대 기존 공유지가 100억원일 경우 주촉법 적용 당시에는 조합이 공사에 앞서 지자체에 100억원을 내고 땅을 매입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새 공유지도 비용에 상관없이 기부채납해야 했다. 반면 도정법 이후에는 기존 공유지 땅값과 새 공유지 설치비용이 각각 100억원과 70억원일 경우 공사가 끝난 뒤 조합이 지자체에 30억원만 내면 기존 공유지는 조합에 양도되고, 새 공유지는 지자체에 귀속됐다.

이렇듯 공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방식이 매각에서 양도로 바뀌면서 땅값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또 새로 조성한 도로·공원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식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조합이 제출한 비용을 거의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는 “검증 절차가 있지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서류를 바탕으로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부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유지 가치는 낮추고 공사비를 부풀린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털어놨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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