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제45대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선출

제45대 한국사진기자협회 회장 선출

입력 2021-10-21 10:45
업데이트 2021-10-21 11: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45대 (사)한국사진기자협회장에 서울경제신문 이호재 차장 당선

이미지 확대
제45대 (사)한국사진기자협회장에 당선된 이호재 서울경제신문 차장.
제45대 (사)한국사진기자협회장에 당선된 이호재 서울경제신문 차장.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4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5대 (사)한국사진기자협회장 투표에서 서울경제신문 이호재 차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이다.

이 신임 회장은 지난 2002년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해 사진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진기자로서 다양한 현장을 누볐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언론중재법과 초상권 등 법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로펌과 계약을 추진하고 사진기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세미나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신임 회장은 “언론중재법 강행이 이뤄질 경우 사진기자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언론인으로서의 책임감과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진기자들의 사기 진작과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여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젠더 이슈에 대비해 여기자들의 권익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면서 “사진기자들의 사기 진작과 내실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회장에는 한국일보 사진부 서재훈 차장이 당선되었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