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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는 간병으로, 작목은 재배작물로,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한다

개호는 간병으로, 작목은 재배작물로, 어려운 법령 용어 정비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19 10:53
업데이트 2021-09-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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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일본어 대상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선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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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이강섭 법제처장이 8일 서울신문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어려운 법령 용어 가운데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한자어 등을 알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령 속의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 ‘의지’는 각각 ‘보조기구’, ‘인공팔다리’로 바뀐다고 밝혔다. ‘의치‘는 ‘틀니’로 순화한다. 일본식 용어인 ‘개호’, ‘저리’는 각각 ‘간병’, ‘저금리’로, ‘작목’은 ‘재배작물’로 순화한다.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어려운 용어와 함께 일본식 용어를 추가 발굴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해 66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 16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하고, 473개 대통령령을 일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제처는 내달 9일 한글날 이전에 관련 부령의 개정안도 마련해 소관 부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내달 24일까지 광화문 1번가에서 진행하는 국민 설문을 통해 올해 정비한 용어 가운데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생각하는 용어를 선정해 10월 초 공개할 예정이다. 분야별 정비 용어 후보로는 애로사항(고충사항), 절취선(자르는 선), 고아원(보육원), 전주(전봇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명기(명확히 기록), 잔고(잔액), 풍치(경관), 추월(앞지르기) 등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정비해 국민들이 법령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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