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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금융당국 국민감사청구…“주식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한투연,금융당국 국민감사청구…“주식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9-17 13:04
업데이트 2021-09-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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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청구 항목…47쪽 감사 청구서
개인투자자 총 434명 연명부에 서명
“직무유기 금융당국, 투자자보호 안해”
17일 오전 개인 주식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 부당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정의정 한투연 대표가 제출 전 감사청구서를 들고 있는 모습.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17일 오전 개인 주식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 부당행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정의정 한투연 대표가 제출 전 감사청구서를 들고 있는 모습.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제공

개인 주식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매도(주식 없이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 세력의 불법·편법 주가조작 행위를 방치해 다수 투자자의 재산 피해를 야기한 것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투연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 등 부당행위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자자 434명이 감사 청구 연명부를 작성했다. 감사청구서 본문은 총 47쪽에 달한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 포함)가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됐을 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위법 또는 부당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투연은 감사청구서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법률’에 정한 주식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유기로 추정되는 업무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총 13개 청구 항목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인 감사 청구 항목에는 시장조성자 특별검사요청 민원 미처리, 반(反) 공매도 운동에 대한 불공정 행위,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미실시,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미구축 등이 있다.

이날 감사청구서를 청구한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13개 청구 항목 중에서도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담 운영팀 설립, 시장조성자 특별검사, 연내 한국거래소 종합검사 등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며 “금융당국 감사가 공매도를 포함해 여러 문제점을 수면 위로 올려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7월 15일 한투연은 공매도 세력에 맞서 개인투자자들을 모아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을 집중 매수하자는 계획을 밝혀 한국판 게임스톱 운동인 ‘K스톱’을 시범적 차원에서 진행했지만, 금융당국 압박으로 잠정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고 한국거래소도 실제로 시세조작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투연이 지휘하거나 지침을 내리지 않고 표면적으로 집단행동에서 자율로 전환됐다. 하지만, 자본력이 큰 공매도 세력 대응차원에서의 집단행동 전략이 막힌 만큼 구심점이 사라졌지면서 지난달 광복절(15일) 전후로 시행하려고 했던 대규모 K스톱운동은 무기한으로 연기됐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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