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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살 딸의 머리카락 자른 교사에게 “12억원 물어내요”

일곱살 딸의 머리카락 자른 교사에게 “12억원 물어내요”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9-17 10:04
업데이트 2021-09-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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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의 한 학부모가 일곱 살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교사 등에게 100만 달러(약 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운트 플리전트의 개니어드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 주르니 호프메이어의 암버지 지미는 교사가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인 것은 다문화 자녀에게 인종 편견을 들이대 헌법에 보장된 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두 교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지미는 아울러 딸을 자퇴시켰다.

교육청은 지난 7월 조사를 마치고 교사가 학교 정책을 어긴 것은 맞지만 인종적 편견에 근거해 이런 무람한 짓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교사는 징계를 받긴 했지만 교단에서 쫓겨나지는 않았다.

지미는 지난 4월 AP 통신 인터뷰를 통해 어느날 수업을 마치고 귀가한 딸의 머리카락 한쪽이 뭉텅 잘린 채 나타나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한 급우가 스쿨버스 안에서 가위를 이용해 딸의 긴 곱슬머리를 잘라낸 것이었다.

이틀 뒤에도 딸 주르니는 다른 쪽 머리가 싹둑 잘린 채 집에 돌아왔다. 전에 비대칭적이어서 엉망인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그나마 흉하지 않게 정리한 뒤였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지미는 이번에는 다른 급우 짓이겠거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는 놀랍게도 교사의 소행이라고 답했다.

미시간주 서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아동의 헌법 권리 침해, 인종차별, 의도적인 감정적 상해, 폭행 등 혐의가 적시됐다. 교사가 학생들의 무람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행동을 했고, 교육청은 교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됐다. 아직 피고들의 반응은 전해진 것이 없다고 영국 BBC가 16일(현지시간) 전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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