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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임위원장 11대 7로…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여야 상임위원장 11대 7로…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1-07-23 20:58
업데이트 2021-07-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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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상임위 재배분 협상 타결
1년 2개월만에 위원장 배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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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재배분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원 구성 이후 1년 2개월 만에 상임위원장 배분이 정상화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제86조 제3항 중 ‘120일’을 ‘60일’로 단축한다”며 “또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국회법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고 다른 상임위에 갑질을 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었지만, 오늘 합의를 통해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고 정상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여야가 더욱 협력해 통 큰 협치를 이뤄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진통 끝에 매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원 구성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가 협치의 장으로 잘 작동하도록 여당은 더 열린 마음으로, 야당도 협조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운영해 국민께 좋은 정치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양당이 원만히 합의해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합의문에 반영하지 않은 정신을 충실히 살려서 앞으로 국회를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만히 운영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해 4·15 총선 이후 법사위원장을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갔고, 그 때문에 원 구성 협상이 번번이 결렬됐다.

민주당은 야당의 입법 발목 잡기를 우려해 180석에 달하는 의석을 가진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데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그간의 관례상 각종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자당 의원들로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야당 몫 국회 부의장도 선출하지 않았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은 이후 임대차 3법 등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고, 국민의 힘은 의석 열세 속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지켜봐야만 했다.

이는 여야 모두에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민주당에는 거대 여당의 독주 프레임이, 국민의힘엔 무기력한 야당 프레임이 씌워졌다.

여야가 이날 법사위 기능을 조정하며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염두에 둔 각 당의 전략적인 판단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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