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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넘긴 차별금지법 청원 성립…청원자 “국회 직무유기 멈추라”

10만 넘긴 차별금지법 청원 성립…청원자 “국회 직무유기 멈추라”

신형철 기자
입력 2021-06-14 16:45
업데이트 2021-06-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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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 동의, 상임위 향하는 차별금지법

청원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4일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넘어 성립됐다.
14일 차별금지법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넘어 성립됐다. 국회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14일 10만명의 동의를 넘겨 성립됐다. 차별금지법 국민 청원이 성립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7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이 올라온 바 있지만 2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데 그치며 동의만료폐기된 바 있다. 이로써 차별금지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다.

청원자는 청원 이유를 알리는 글에서 “저는 2020년 11월 16일 진행된 A기업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의 성차별 면접 피해자입니다. 그날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펜을 잡았습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본 청원의 목적이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소급입법을 통해 해당 기업에 중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데에 있지 않고, 양심을 가진 시민으로서의 도덕을 실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제게,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을 앗아간 국회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이제 답하십시오. 만25년의 인생에서 그토록 원하던 ‘평범’을 빼앗기고도 조국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읍소하는 파랗게 뜨거운 청년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이후 뚜렷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에선 지난해 9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상정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연대와 정의당, 이상민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만이 국회 안팎에서 목소리를 낼 뿐이었다.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국민 청원이 통과된 것을 계기로 멈췄던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가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성안된 후 발의되지 않고 있는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 청원 성립 이후의 과정도 쉽지만은 않다. 국민 청원의 실효성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21대 국회에서 성립된 국민 청원은 모두 16건이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충남지역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서 “17대 국회 고 노회찬 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차별금지법 논의는 종교계 일부의 거센 반대에 번번이 좌절됐다. 참으로 나쁜 집단”이라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 등의 반인권, 반생명 행위에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동의 청원 대부분은 통과와는 거리가 멀다. 10만명이 동의해 상임위로 향한 청원 중 12건은 상임위 계류에 계류돼 있고, 3건은 본회의 불부의, 1건은 대안반영 폐기됐다. 416세월호참사 특별법(사참위법)이 일부 내용이 대안반영됐을 뿐 나머지는 본회의에 부의되지조차 못했거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종교계의 반대에 다수의 의원이 입밖에 말을 꺼내는 것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청원이 어렵게 10만명 동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고의적 무관심으로 상임위 문턱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법 125조 5항은 상임위 회부 청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5조 6항은 상임위의 의결로 추가 심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계속해서 결정을 뒤로 미룰 수 있게 구멍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해 청원의 효율성 높여야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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