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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바비, 또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로 檢송치

가수 정바비, 또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로 檢송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5-17 21:12
업데이트 2021-05-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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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및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한 차례 무혐의 처분 받았으나
또다시 여성 폭행, 불법촬영 반복
경찰, 정씨 휴대전화서 관련 증거 확보
정바비, 블로그에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
가을방학 멤버 출신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가을방학 멤버 출신 정바비. 사진=’가을방학’ 블로그
어쿠스틱 팝 듀오 ‘가을방학’ 멤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중순 정씨로부터 폭행당하고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 당했다는 피해 여성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정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또 정씨와 피해자,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정씨는 A씨가 아닌 교제하던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지난해 5월 고발됐으나 올해 1월 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여성에 대한 폭행 치상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최근 다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와 참고인 진술을 비롯해 압수된 여러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지난 1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전하며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저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면서 “제 처음 주장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언론 보도로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었다.
정바비 “무혐의 관련 제 입장문입니다”
정바비 “무혐의 관련 제 입장문입니다” 정바비 블로그 캡처.
가을방학
가을방학 정바비(왼쪽) 유어썸머 제공
소속사 “신변상 이유로 멤버 해체”
앞서 지난 3월 정바비의 소속사 유어썸머는 지난 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을방학의 두 멤버는 소속사에게 각자 신변상의 이유로 앞으로의 활동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이에 가을방학이 해체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멤버 계피는 개인 SNS를 통해 “실은 작년에 4집 앨범 녹음을 끝내면서 4집을 마지막으로 가을방학을 마무리 지으려 마음먹고 있었다”면서 “이제 저는 새 분야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가을방학은 보컬을 맡은 계피와 작사·작곡을 맡은 정바비로 구성된 혼성 듀오로, 2010년 1집 ‘가을방학’을 시작으로 네 장의 정규앨범을 냈다. ‘취미는 사랑’,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등 서정적인 곡들로 사랑받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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