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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왜 퇴원시켜” 정신과의사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날 왜 퇴원시켜” 정신과의사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4-14 16:12
업데이트 2021-04-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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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오현규)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인화물질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창문에 매달리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규율 위반을 이유로 원장 B씨가 자신을 퇴원시키려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하루 전부터 흉기와 휘발유, 라이터를 샀고, 몸에 흉기를 숨겨 사무실에 들어가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상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A씨가 가벼운 조증과 불면증 외에는 정신질환이 없었고, 계획범죄라는 점을 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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