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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단종 어진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

조선 단종 어진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

조한종 기자
입력 2021-04-14 13:06
업데이트 2021-04-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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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공개된 조선 6대 왕 단종 어진. 영월군 제공
새로 공개된 조선 6대 왕 단종 어진. 영월군 제공
조선 6대 왕 단종(端宗)의 어진(임금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 국가표준영정 100호로 공식 지정돼 14일 공개됐다.

강원 영월군은 단종 탄신 580주년을 맞아 권오창 화백이 제작한 단종 어진(작품 규격 가로 120㎝, 세로 200㎝)이 표준영정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표준영정은 선현들의 영정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영정을 뜻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단종 어진은 김호석 화백이 제작한 반신상이 잘 알려져 있었지만 표준영정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어진은 살아있는 왕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린 도사(圖寫), 생존 시 그린 어진이 없어 얼굴을 아는 이들의 기억에 의존해 그린 추사(追寫), 기존 어진을 바탕으로 제작하는 모사(模寫)로 나뉜다. 단종의 어진은 생존 시 모습을 그린 도사 작품이 없기 때문에 추사 방식으로 제작됐다. 전통적인 장황 기법의 족자 형태다.

단종의 용안은 조선왕조실록과 행장 등 사료와 전주 이씨 종중의 골상적 특징이 고려됐다. 여기다 국보 317호 태조 어진 경기전본과 세조 어진 초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본을 검토해 공통된 특징을 추출했다.

어진에 나타난 연령은 서거 시기인 17세로 했다. 단종은 1452년 12세에 왕위에 올랐으나 1457년 영월 청령포로 유배돼 영월 관풍헌에서 17세에 죽임을 당했다. 사후인 1698년(숙종 24년)에 임금으로 복위됐으며 묘호는 단종, 능호는 장릉(莊陵)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장릉 경내에 있는 단종 역사관에 표준영정으로 지정된 단종 어진을 영구봉안 함으로써 후대에 남길 문화적 사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영월을 문화도시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월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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