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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17일 9급 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4-14 11:53
업데이트 2021-04-1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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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응시생들이 서대문구 대신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응시생들이 서대문구 대신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7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특히 이번 필기시험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자가격리자 뿐 아니라 확진 수험생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란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방역당국이 지정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필기시험을 보게 된다. 인사처 직원으로 구성된 시험관리관이 해당 시설에 파견돼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절차로 시험을 관리·감독한다. 다만 시험에 응시하려면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시험을 보다 쓰러져 건강이 악화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방역 지침에 따라 주치의의 허락을 받은 응시생만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다만 젊은 코로나19 환자들은 대부분 경증이어서 시험을 보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가격리자는 지난해처럼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필기시험 전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즉시 인사처와 지역보건소에 신고하고 안내를 따라야 한다.

수험생 사전관리 대책도 강화한다. 인사처는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수험생이 건강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접속)을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평년 25~30명보다 적은 20명 이하로 운영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한다. 시험 당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인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해야 한다.

수험생이나 시험 감독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했다.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수험생의 건강상태를 2주 이상 확인·관찰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자가격리자 시험실에 파견됐던 감독관은 시험 후 1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2주간 건강상태를 확인받도록 한다.

필기시험은 전국 17개 시·도 436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며, 합격자는 다음 달 2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를 통해 발표한다. 이번 시험은 5662명 선발에 19만 8110명이 지원해 평균 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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